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좋을까? 조기 수령 vs 연기 연금

by CT알고트 2025. 8. 3.

국민연금은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 제도, 그리고 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언제일까?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언제일까?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정상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은 만 60세에 이루어지므로, 연금 수령까지 3~5년의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은퇴 절벽"**이라고 부르죠. 이 공백 기간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조기 수령: 일찍 받는 대신 감액


조기 수령이란?

조기 수령은 정해진 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1963년생이 2023년에 퇴직했다면, 3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경우, 만 58세부터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은 감액됩니다
 - 1년당 6% 감액 (월 0.5%)
 -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총 30% 감액

예를 들어, 정상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조기 수령 시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감액된 금액은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며, 정상 연금액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의 제한

조기 수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을 초과하면 조기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 중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익으로 간주되어 소급 환수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의 장단점

 - 장점: 은퇴 절벽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음
 - 단점: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감액되고, 소득 발생 시 지급 정지 가능성


연기 연금: 늦게 받으며 이자 받기


연기 연금이란?

연기 연금은 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하는 동안 연금액에 연 7.2%의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을 5년 연기하면, 연 14만 4천 원이 추가되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연기 연금

연기 연금 중 소득이 평균 소득(약 309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하지만 5년 연기 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연기 연금의 장단점

 - 장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 유리
 - 단점: 연기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해 다른 소득원이 필요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 어떤 게 나을까?


기대 수명에 따른 선택


연금 선택은 기대 수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금을 15년 정도 받으면(약 78세)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의 총액이 비슷해집니다:
 - 78세 이전 사망 예상: 조기 수령이 유리
 - 78세 이후 장수 예상: 연기 연금이 유리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5세로, 이론적으로 연기 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조기 수령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황에 따른 선택


 -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 수령으로 생활비를 충당
 -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기 연금으로 더 높은 연금액을 확보


유족 연금과의 관계

조기 수령이나 연기 연금은 유족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족 연금은 정상 연금액(예: 100만 원)을 기준으로 40~60%가 지급되며, 조기 수령으로 감액된 금액이나 연기 연금의 이자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연금의 유연성


조기 수령 중단 및 재개

조기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이 없어지면 다시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 조기 수령(예: 연금액의 50%만 조기 수령)은 현재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제도 개선 제안

현재 조기 수령은 전체 연금액에 대해 일괄 적용되지만, 선진국에서는 부분적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의 절반만 조기 수령하고 나머지는 정상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연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것입니다.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연금 수령은 63~65세부터 시작됩니다.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더 오래 납부하면 연금액도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나에게 맞는 선택은?

국민연금은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을 85세로 가정하면, 저소득자는 낸 금액의 약 4.5배, 고소득자는 약 1.7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기 연금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을 고려
 - 즉각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면: 조기 수령으로 은퇴 절벽을 대비
 - 소득 변동에 주의: 조기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환수 위험을 피하세요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기대 수명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