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는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세율로 유명합니다.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존재하며,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추가로 20%의 할증세를 부과하여 최고 세율은 실질적으로 60%까지 높아집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국가가 상속세를 비과세 혹은 낮은 세율로 적용하거나 특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 대해 면제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거나 특정 금액까지 비과세로 적용하는 등 대규모의 상속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상속세가 공헌하긴 하지만, 문제도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상속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한국의 경우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평균세율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유산취득세보다 유산세를 사용하여 과세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특수한 사례로, 유산취득세가 더 널리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속세 구조는 과거의 조세 체계에서 유래했으며,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은 소득이 투명하지 않았고 세원 파악이 어려웠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체계가 지속되며, 이는 자식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상속세율을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상속세율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함이며, 이는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율을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영 권리를 승계하는 데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 지분 매각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상속세의 현실적인 부과 방식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 상속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넥슨 사례는 한국 상속세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를 분석하여 상속세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넥슨 사례 알아보기]
지난 몇 년 동안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상속세 문제로 둘러싸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창업주의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넥슨 지주회사 NXC의 지분을 대납했으나, 이를 매각하려 해도 정부의 상속세 문제로 지분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경쟁입찰에서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분할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NXC의 주식이 비상장이라는 점과 매각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 텐센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해외 기업들이 매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국세 수입으로 책정되는 매각 대금이므로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속세의 높은 부담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승계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의 상속세가 OECD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넥슨과 같은 경우는 상속세 문제로 인해 경영권이 해외 자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다른 기업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