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나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대한민국의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놓일 때 지원하는 정부의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3.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신청 기간
1.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12개월,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후 1년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되면, 잔여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직 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 입니다.
실업급여 처리 절차
기타 실업급여
1. 재취업 구직 활동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게되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될 경우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마치며,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1995년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의 44%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편으로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평균 수급액이나 수급 기간 등은 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더욱 좋은 복지 정책이 되도록 정부가 힘써야 하겠지만 실업을 맞이하게된 국민으로서는 당장 잘 활용하여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