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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대응 방법, 관련법, 직장 내 갑질

by CT알고트 2023. 7. 23.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접할 수 있는 문제로, 근로자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갑질은 피해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분위기와 조직의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와 대응 방법, 그리고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한 유형과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류의 지혜에서 제공하는 갑질예방교육 및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에 기반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업무지시: 상사가 비인격적인 말을 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동료 사이에서의 갑질: 동료들 간에 서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장, 교감 선생님으로부터의 갑질: 학교 내에서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갑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행정실에서 갑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타인에 대한 인격 모독: 직장 내에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도 갑질에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요소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직장내 괴롭힘이라 할 수 있을까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 직급상 상관, 정규직 여부, 감사/인사부서, 학연/지연, 근속연수, 노조 등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경우

  •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여야 함
  • 업무수행을 빙자한 경우도 포함
  • 사회통념상 필요 이상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 폭행, 협박, 폭언, 험담, 사적용무지시, 따돌림, 업무방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 화장실 앞 근무지시와 같은 근무환경 악화
  • 의도와 관계 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 대응 방법

직장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과 상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 간 소통 촉진: 직원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괴롭힘 예방 교육: 모든 직원들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 익명 신고 제도 도입: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 상담 및 조치 절차 마련: 괴롭힘 피해자들이 문제를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직장 분위기 개선: 괴롭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직장의 분위기가 안좋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법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법률이 존재합니다. 주요한 법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 조건과 관련된 법률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 : 제 109조(벌칙)

2. 산업재해보상보호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

  •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 제4조(정부의 책무)
  •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제25조의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4. 기타

  • 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갑질 예방 교육과 갑질 피해자의 보호 등을 규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갑질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형법: 신체적 폭력이나 모욕, 협박 등 직장내 갑질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신고방법

1. 사업주에 대한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담당조직(담당자)'에 직접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도 신고 가능.

2. 곤란한 경우 신고 방법

  •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나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 가능.

3. 오프라인 신고

  •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우편, 팩스도 가능).

4. 온라인 & 모바일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0505-515-5050).

5. 심리상담 전문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 1577-6497).
  •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또는 129).

6.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 1522-9000). 지역별 상담센터 주소 안내.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EAP 상담 (☎ 070-4173-3883).
  • 근로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로 상담 제공.

 

 

마치며, 

직장내 괴롭힘 / 갑질은 근로자의 건강과 직장 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갑질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관련법의 적용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직장은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책임을 져야하며, 직장 내에서 함께 협력하여 갑질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