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 계좌는 청년들이 자신의 돈과 정부의 지원금을 합쳐서 저축하여 보다 유리하게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은 월마다 최대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며, 70만원 납부 기준으로하면 5년간 4,200만원을 모으면서 5,000만 원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지, 가입자격, 혜택, 가입방법, 유의사항 까지 모두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간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간 최대 6%의 정부기여금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기준으로 판단
※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 혜택 내용
1.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2.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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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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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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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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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1,600만원↓) | |||
총급여 3,600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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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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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 |||
총급여 4,800만원↓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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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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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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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3,600만원↓) | |||
총급여 6,000만원↓ |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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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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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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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4,800만원↓) | |||
총급여 7,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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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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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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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6,300만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상세
1. 상품종류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만기연장 없음)
2.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3.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4.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5.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6. 신청채널 :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절차
1.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2.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3.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1. 가입 대상 및 소득요건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 불가능.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은 3,600만원 이하 소득부터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에 따라 혜택 조건 변동.
2. 납입 금액
- 청년도약계좌 최대 70만원, 청년희망적금 최대 50만원 납입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는 적은 금액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만기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중도해지시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 손실 우려.
-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4. 금리
- 청년도약계좌 기본 금리 4.5%, 청년희망적금 5.0%.
- 청년희망적금의 우대금리 지급 은행 제한.
5. 지원금
-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금 지급.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원 일시 지급.
- 청년도약계좌의 지원금이 더 많음.
6. 비과세 및 일반 적금과의 비교
- 둘 다 비과세 상품.
-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과 유사한 금리 제공, 청년희망적금은 고금리.
-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적금보다 지원금 측면에서 우세.
7. 종합
- 장기 적금 선호 여부에 따라 선택.
-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마감 예정이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 필요.
- 일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우대금리 제공 가능.
- 여러 적금을 유지 어려운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담보삼아 적금담보대출 활용 가능.
마무리하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어떤 금융 상품이든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금을 늘리고, 합리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