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의 종류

by CT알고트 2023. 7. 13.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 근속연수,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기여하여 연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기여한 금액은 투자를 통해 운용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세금 혜택도 제공되어 연금을 모을 때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연령, 소득,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꾸준히 적립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세요.

 

 

퇴직연금의 종류

 

그럼 퇴직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 볼까요?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분류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급여 수준과 내용이 미리 노사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월 적립하여 퇴사 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미리 확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사전에 약정된 부담금을 기반으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와 회사의 부담금이 일정 비율로 적립되어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받게 되는 금액은 적립된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취업자가 자신의 퇴직 시점에 일시금 및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통신장치(개인형IRP)입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특례 제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제도 간 비교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념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퇴직으로 수령한 일시금 및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통신장치(개인형IRP)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 제도(기업형IRP)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기업부담의 축소가 가능)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
(단, 기업형IRP는 확정기여형과 동일)
퇴직급여 확정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세액공제 혜택 없음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중도인출 불가 사유충족시 가능 사유충족시 가능
적합한 기업·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소규모 기업 근로자(기업형IRP)
퇴직 일시금 수령자 및 DB, DC가입 근로자
(개인형IRP)

 

퇴직연금 개요와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저축 / 퇴직연금보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